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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 참가 절차 A to Z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부터 발주·입찰·계약·지불까지 전자조달 업무 흐름 전 과정을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나라장터 이용자(수요기관·조달기업) 등록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의 구분 기준을 비교할 수 있다.
③ 발주→입찰→계약→지불의 전자조달 업무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나라장터를 이용하려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모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비대면 전자입찰이므로 참가자의 정당한 자격 확인이 핵심입니다.
| 구분 | 등록 절차 |
|---|---|
| 수요기관 | 개인회원 등록 → 로그인 → 수요기관 등록/소속기관 선택 → 사업자용 인증서(GPKI, EPKI) 등록 |
| 조달기업 | 개인회원 등록 → 로그인 → 조달업체 등록/소속업체 선택 → 사업자용 인증서 등록 |
시험 포인트
입찰대리인 인증 2단계 — ① 개인 신원 확인: 간편인증서·금융인증서·스마트나라장터 인증서 → ② 입찰서 제출 시: 소속 조달기업의 사업자용(법인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수요기관은 GPKI(정부·공공기관)·EPKI(교육기관) 기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중앙조달 vs 자체조달 기준
수요기관은 발주 전 조달청 중앙조달과 자체(분산)조달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수요기관 유형에 따라 의무조달 기준이 다릅니다.
| 수요기관 | 중앙조달 의무 대상 | 자체조달 가능 |
|---|---|---|
| 국가기관 | 물품·용역 1억 원 이상, 종합공사 30억 원 이상, 전문공사 3억 원 이상 | 1억 원 미만 물품·용역, 긴급물자, 국방물자, 음식품류 등 |
| 지자체·교육기관 | 단가·제3자단가·MAS 물품 의무 | 그 외 물품·용역·공사는 2008년부터 금액 무관 자체조달 가능 |
| 공기업·준정부기관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 | 그 외 자체조달 가능 (입찰비리 시 2년간 전계약 조달청 위탁 의무) |
공통 의무: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모든 수요기관 유형에서 금액 무관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의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달청 조달계약 중 의무조달 요청분 48.4%, 비의무조달 요청분 51.6% — 자체조달 가능해도 조달청에 중앙조달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자조달 업무 흐름 4단계
나라장터를 통한 전체 전자조달 프로세스는 발주 → 전자입찰 → 전자계약 → 계약이행/전자지불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발주
발주계획공개(기관) → 계약요청 접수 → 계약요청서 전송 → 계약요청(재정시스템) → 사전규격공개
국가기관은 분기별,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계획 결정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2단계: 전자입찰
입찰공고 → 공고검색(업체) → 입찰서 작성/제출(업체) → 전자입찰서 접수 → 개찰/낙찰자 선정
3단계: 전자계약 (6단계)
계약서 초안 준비 → 초안 검토(조달기업) → 계약응답서 제출 → 응답서 접수 → 계약보증서 접수(보증기관 연동) → 최종계약서 발송
4단계: 전자지불 (6단계)
검사/검수 요청 → 검사/검수 수행 → 검사/검수 결과서 발행 → 대금(선금/기성금) 청구 → 지급결의 및 지불요청 → 계좌이체
시험 포인트
전자계약 필수 서류 3가지 — ① 계약보증금(또는 보증서) ② 인지세 납부 ③ 국공채 매입. 세 가지가 모두 접수되어야 계약 체결 승인이 가능합니다.
소액수의계약 기준과 절차
경쟁입찰 절차 없이 견적서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은 금액 규모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 견적 방식 |
|---|---|---|
| 1인 견적 | 2,0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5,000만 원 이하) | 1인 이상 견적서 → 예정가격 이내 시 계약 |
| 2인 경쟁 | 2,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2인 이상 전자 견적서 기반 경쟁 |
조달 대상물별 소액수의계약 한도: 물품·용역 1억 원 이하,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기타공사(전기·소방 등) 1.6억 원 이하
시험 포인트
낙찰하한율 비교 — 국가계약법: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 이상(단순노무용역 90%), 공사 89.745% 이상. 지방계약법: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90%. 2025년부터 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7.745% → 89.745%로 2%p 상향!
전자적 처리 단계별 정보 공개
나라장터는 발주부터 대금지급까지 7단계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청렴성·접근성·책임성을 보장합니다.
| 순서 | 공개 단계 | 핵심 공개 내용 |
|---|---|---|
| 1 | 발주정보 공개 | 발주계획, 예정 조달사업 정보 |
| 2 | 사전규격 공개 | 구매규격·과업내용·수행조건,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
| 3 | 입찰공고 공개 | 20여 개 필수 공개 항목, 입찰문서 첨부 |
| 4 | 기술평가 결과 | 평가항목별·평가위원별(익명) 세부점수 |
| 5 | 개찰 결과 | 참가업체 목록, 투찰가격, 기술평가점수 통합 |
| 6 | 계약/변경사항 | 계약업체명, 계약금액(수의계약 포함) |
| 7 | 대금지급 현황 | 지급일시·금액, 하도급대금 지급(하도급지킴이 연계) |
핵심정리
① 이용자 등록: 수요기관(GPKI/EPKI)·조달기업(사업자 공동인증서) 모두 등록 필수
② 중앙 vs 자체조달: 국가기관 물품·용역 1억 원 이상 → 중앙조달 의무. MAS 물품은 모든 기관 금액 무관 의무
③ 업무 흐름 4단계: 발주 → 전자입찰 → 전자계약(6단계) → 전자지불(6단계)
④ 소액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초과 시 2인 이상 경쟁. 낙찰하한율 물품·용역 88%
⑤ 7단계 정보 공개: 발주정보 → 사전규격 → 입찰공고 → 기술평가 → 개찰 → 계약 →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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