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과 법제도

[공공조달관리사]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시스템

조달관리사 서지 2026. 6.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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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1 > 모듈3 전자조달시스템 > 레슨 15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지불 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 10단계, 전자계약 6단계, 전자지불 6단계와 예정가격 결정 체계를 상세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적격심사낙찰제 기반 전자입찰 10단계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② 예정가격의 5가지 유형과 복수예비가격 산정 방식을 비교할 수 있다.

③ 입찰공고 기간 기준을 물품·용역·공사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입찰 10단계 (적격심사낙찰제)

물품·용역·시설공사에 공통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 기준 전자입찰 절차입니다.

단계 절차 핵심 내용
입찰공고 게시발주기관이 나라장터에 공고, 투찰서 암호화를 위한 개인키 등록
입찰준비조달기업 입찰참가 자격 확인, 서류 준비
기초금액 공개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금액 참조, 사업금액 범위 내 결정
입찰서 제출전자입찰서 암호화 제출,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초금액 기준 ±2%(국가계약법) 또는 ±3%(지방계약법) 15개 생성
개찰투찰서 복호화, 업체별 투찰가격 확인
입찰 결과 확인참가업체·투찰가격·평가점수 통합 공개
적격심사가격·수행능력 종합 심사
심사 결과 확인심사기준별 점수 공개
낙찰자 선정기준점수 이상 최고점자 낙찰

시험 포인트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가 각 2개씩 선택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입찰 관련 금액(가격) 5가지 유형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사용되는 금액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유형 정의 역할
사업금액발주계획에 따른 배정 예산 금액예산 상한선
추정가격사업금액 - 부가가치세국제입찰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기초금액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금액 참조 결정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 ±2%(국가) 또는 ±3%(지방) 범위 15개예정가격 산출 원재료
예정가격15개 중 최다선택 4개의 산술평균가격평가 기준, 계약금액 결정 기준

낙찰하한가격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이보다 낮은 투찰은 불가합니다.

시험 포인트

예정가격 3가지 방식 — ① 비예가: 예정가격 미적용(1인 견적, 개산계약, 협상계약) → 사업금액 기준 ② 단일예가: 수의계약 전자시담, 발주기관이 임의 설정 ③ 복수예가: 대부분 입찰에 적용, 15개→4개 산술평균


입찰공고 기간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최소 공고기간입니다. 입찰공고일과 마감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유형 긴급/단축 일반
협상계약 (물품·용역)7일40일
공사 10억 원 미만7일
공사 10억~50억 원15일
공사 50억 원 이상40일
유찰 재공고5일(단축)10일
소액수의 안내공고3일 (토·일 포함)

시험 포인트

입찰서 접수 시간 규칙 — 접수 시작: 마감 48시간 전부터, 개찰: 마감 1시간 후에 진행. 국가계약법 소액수의 안내기간 3일은 토·일 포함, 지방계약법은 휴일 제외가 차이점!


PQ 대상 공사 입찰 기간

현장 설명이 필요한 공사계약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여부에 따라 추가 기간이 부여됩니다.

구분 PQ 비대상 PQ 대상
공고→현장설명 신청기간7일30일
현장설명 후 공사 10억 미만7일
현장설명 후 공사 10~50억15일
현장설명 후 공사 50억 이상33일

핵심정리

① 전자입찰 10단계: 입찰공고→준비→기초금액→입찰서→복수예비가격→개찰→결과→적격심사→심사결과→낙찰

② 금액 5유형: 사업금액 → 추정가격(−VAT) →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15개) → 예정가격(4개 평균)

③ 복수예비가격: 국가계약법 ±2%, 지방계약법 ±3%. 최다선택 4개 산술평균 = 예정가격

④ 공고기간: 협상계약 물품·용역 일반 40일, 공사 규모별 7~40일, 소액수의 안내 3일

⑤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협상)·단일예가(수의시담)·복수예가(대부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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