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과 법제도

[공공조달관리사] 조달정보시스템 최신 동향

조달관리사 서지 2026. 6.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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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1 > 모듈3 전자조달시스템 > 레슨 18

물품목록제도와 UNSPSC 분류체계

물품목록법의 배경, 물품목록번호 체계(16자리), UNSPSC 분류체계, 목록정보시스템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물품목록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1962~현재)을 설명할 수 있다.

② 물품목록번호의 구성(분류번호 8자리+식별번호 8자리)을 설명할 수 있다.

③ 목록화 4대 원칙과 목록정보시스템 검색 기능을 구분할 수 있다.


물품목록제도의 발전 과정

연도 주요 내용
1962 「물품관리법」 제정
1968 미국 군급분류체계(FSC) 도입 → 1970 정부물품분류표 발간
1991 「물품목록법」 제정 (1995년 시행)
2002 나라장터 도입, UNSPSC 채택 (FSC와 병행)
2006~ UNSPSC 단일 기준으로 전환, 물품 취득~폐기 전 과정 적용

시험 포인트

UNSPSC =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2002년 채택, 2006년부터 단일 기준. 세부품명번호가 없는 조달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계약 불가!


물품목록번호 구성 (16자리)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8자리) + 물품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됩니다.

물품분류번호 (8자리, UNSPSC 기반) 물품식별번호 (8자리)
대분류
(2자리)
중분류
(2자리)
소분류
(2자리)
세분류
(2자리)
고유번호
(8자리)

물품분류 = 기능·용도·성질에 따라 대→중→소→세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 부여

물품식별 = 생산자·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개별 물품에 고유번호 부여

핵심 원칙: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 (2개 기능을 가져도 주된 기능의 품명으로 지정)


물품목록법 주요 내용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목적: 물품분류체계 통일, 물품정보 수집·분석·정리를 통해 생산·수급·관리·운용 전 분야의 효율적 이용

적용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물품 및 소요 예상 물품. 단,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은 원칙적 배제 (2020년 7월부터 일반 군수품은 적용)

핵심 용어 정리

용어 정의
물품 동산(動産) 중 현금·유가증권을 제외한 것
품명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품목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
식별자료목록 품목·식별번호·규격서·설계도면 등 식별정보
관리자료목록 단위·내용연수·생산자·참조번호 등 관리정보

목록화 배제 대상

① 도서·서화 등 창작예술품과 동식물 ② 국가안전보장 보안 물품 ③ 수표용지·우표류 ④ 각 기관이 실익 없다고 판단해 조달청장과 협의한 물품

시험 포인트

기관별 역할 — 기획재정부 장관: 물품목록 관련 제도와 정책 관장. 조달청장: 목록화·관리·운영 관장. 각 기관의 장: 목록화 요청·자료 제출·수정 통보.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사용 의무화!


목록화 4대 원칙

원칙 내용
통일성 대상·목적이 동일하면 분류체계가 단일화되어야 함
포괄성 기존 체계에 영향 없이 현재+신규 품목을 모두 포괄
상호배제성 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의 품명으로 분류될 수 없음
단순성 분류명만 보면 상품 특성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목록정보시스템 (goods.g2b.go.kr)

나라장터와 연계된 목록정보시스템은 5개 메뉴로 구성됩니다.

메뉴 기능
① 지능형 검색 검색엔진 기반 통합검색·상세검색 (신규등록 반영 약 30분 소요)
② 검색 품목검색(6개 항목)·품명검색(7개 항목)·물품안내지도·변경이력 (실시간 반영)
③ 목록화 요청 품목등록·변경, 품명등록, 속성등록, 업체명 변경 등
④ 공지사항 시스템 관련 공지
⑤ 이용안내 사용 가이드

시험 포인트

지능형 검색 vs 일반 검색 — 지능형 검색은 검색엔진 분석 기반(신규 반영 약 30분 소요), 일반 검색(②)은 DB 직접 조회로 실시간 반영. 품목검색은 세부품명번호 일부(대분류 2자리~)만 입력해도 검색 가능!


핵심정리

① 물품목록제도: 1962 물품관리법 → 1968 FSC 도입 → 1991 물품목록법 → 2002 UNSPSC 채택 → 2006 단일기준

② 물품목록번호: 분류번호 8자리(대·중·소·세 각 2자리) + 식별번호 8자리 = 총 16자리

③ 목록화 4원칙: 통일성·포괄성·상호배제성·단순성

④ 관리 체계: 기재부(제도·정책) → 조달청(목록화·관리) → 각 기관(요청·활용)

⑤ 필수 요건: 세부품명번호 없는 물품 = 나라장터 계약 불가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준비 블로그 | 코스1 모듈3 레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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