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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제도와 UNSPSC 분류체계
물품목록법의 배경, 물품목록번호 체계(16자리), UNSPSC 분류체계, 목록정보시스템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학습목표
① 물품목록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1962~현재)을 설명할 수 있다.
② 물품목록번호의 구성(분류번호 8자리+식별번호 8자리)을 설명할 수 있다.
③ 목록화 4대 원칙과 목록정보시스템 검색 기능을 구분할 수 있다.
물품목록제도의 발전 과정
| 연도 | 주요 내용 |
|---|---|
| 1962 | 「물품관리법」 제정 |
| 1968 | 미국 군급분류체계(FSC) 도입 → 1970 정부물품분류표 발간 |
| 1991 | 「물품목록법」 제정 (1995년 시행) |
| 2002 | 나라장터 도입, UNSPSC 채택 (FSC와 병행) |
| 2006~ | UNSPSC 단일 기준으로 전환, 물품 취득~폐기 전 과정 적용 |
시험 포인트
UNSPSC = 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 2002년 채택, 2006년부터 단일 기준. 세부품명번호가 없는 조달 대상물은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계약 불가!
물품목록번호 구성 (16자리)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8자리) + 물품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됩니다.
| 물품분류번호 (8자리, UNSPSC 기반) | 물품식별번호 (8자리) | |||
|---|---|---|---|---|
| 대분류 (2자리) |
중분류 (2자리) |
소분류 (2자리) |
세분류 (2자리) |
고유번호 (8자리) |
물품분류 = 기능·용도·성질에 따라 대→중→소→세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 부여
물품식별 = 생산자·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개별 물품에 고유번호 부여
핵심 원칙: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만 부여 (2개 기능을 가져도 주된 기능의 품명으로 지정)
물품목록법 주요 내용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목적: 물품분류체계 통일, 물품정보 수집·분석·정리를 통해 생산·수급·관리·운용 전 분야의 효율적 이용
적용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물품 및 소요 예상 물품. 단,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은 원칙적 배제 (2020년 7월부터 일반 군수품은 적용)
핵심 용어 정리
| 용어 | 정의 |
|---|---|
| 물품 | 동산(動産) 중 현금·유가증권을 제외한 것 |
| 품명 |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 |
| 품목 |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 |
| 식별자료목록 | 품목·식별번호·규격서·설계도면 등 식별정보 |
| 관리자료목록 | 단위·내용연수·생산자·참조번호 등 관리정보 |
목록화 배제 대상
① 도서·서화 등 창작예술품과 동식물 ② 국가안전보장 보안 물품 ③ 수표용지·우표류 ④ 각 기관이 실익 없다고 판단해 조달청장과 협의한 물품
시험 포인트
기관별 역할 — 기획재정부 장관: 물품목록 관련 제도와 정책 관장. 조달청장: 목록화·관리·운영 관장. 각 기관의 장: 목록화 요청·자료 제출·수정 통보.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사용 의무화!
목록화 4대 원칙
| 원칙 | 내용 |
|---|---|
| 통일성 | 대상·목적이 동일하면 분류체계가 단일화되어야 함 |
| 포괄성 | 기존 체계에 영향 없이 현재+신규 품목을 모두 포괄 |
| 상호배제성 | 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의 품명으로 분류될 수 없음 |
| 단순성 | 분류명만 보면 상품 특성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함 |
목록정보시스템 (goods.g2b.go.kr)
나라장터와 연계된 목록정보시스템은 5개 메뉴로 구성됩니다.
| 메뉴 | 기능 |
|---|---|
| ① 지능형 검색 | 검색엔진 기반 통합검색·상세검색 (신규등록 반영 약 30분 소요) |
| ② 검색 | 품목검색(6개 항목)·품명검색(7개 항목)·물품안내지도·변경이력 (실시간 반영) |
| ③ 목록화 요청 | 품목등록·변경, 품명등록, 속성등록, 업체명 변경 등 |
| ④ 공지사항 | 시스템 관련 공지 |
| ⑤ 이용안내 | 사용 가이드 |
시험 포인트
지능형 검색 vs 일반 검색 — 지능형 검색은 검색엔진 분석 기반(신규 반영 약 30분 소요), 일반 검색(②)은 DB 직접 조회로 실시간 반영. 품목검색은 세부품명번호 일부(대분류 2자리~)만 입력해도 검색 가능!
핵심정리
① 물품목록제도: 1962 물품관리법 → 1968 FSC 도입 → 1991 물품목록법 → 2002 UNSPSC 채택 → 2006 단일기준
② 물품목록번호: 분류번호 8자리(대·중·소·세 각 2자리) + 식별번호 8자리 = 총 16자리
③ 목록화 4원칙: 통일성·포괄성·상호배제성·단순성
④ 관리 체계: 기재부(제도·정책) → 조달청(목록화·관리) → 각 기관(요청·활용)
⑤ 필수 요건: 세부품명번호 없는 물품 = 나라장터 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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