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 06:00ㆍ3과목 공공계약관리
코스3 > 모듈3 용역·MAS 계약관리 > 레슨 14
MAS 종합쇼핑몰 등록과 운영
종합쇼핑몰의 역할과 적격성평가 기준, 계약기간 3년 원칙과 연장 요건,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조정(90일+3%), 계약 위반 시 8가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학습합니다.
학습목표
① 종합쇼핑몰의 역할과 적격성평가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② MAS 계약기간 3년 원칙과 연장 요건을 정리할 수 있다.
③ 계약금액 조정 요건(90일+3%)을 기억할 수 있다.
④ 계약 위반 시 8가지 조치 유형을 열거할 수 있다.
01. 종합쇼핑몰 개요와 적격성평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역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은 MAS 계약이 체결된 물품과 용역을 수요기관이 직접 비교·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전자조달 플랫폼입니다. 종합쇼핑몰은 단순한 상품 진열 사이트가 아니라, MAS 제도의 운영 핵심 인프라로서 계약 체결부터 납품요구, 대금 지급, 계약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종합쇼핑몰의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상품 등록 및 전시 기능입니다. MAS 계약이 체결된 공급자의 물품과 용역이 카테고리별로 등록되어, 수요기관이 규격·가격·공급조건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납품요구 및 2단계경쟁 관리 기능입니다.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를 접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을 자동으로 개시합니다.
셋째, 계약 이행 관리 기능입니다. 납품 완료 확인, 대금 지급 처리, 계약 위반 관리 등 계약 이행의 전 과정을 추적·관리합니다.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는 수요기관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입찰 공고 절차 없이 필요한 물품을 즉시 검색하고 주문할 수 있으며, 복수의 공급자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므로 최적의 구매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비교 구매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공조달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제도입니다.
적격성평가 상세
MAS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성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적격성평가는 공급자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재무 건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 MAS 제도의 품질 관리 장치 역할을 합니다.
적격성평가의 결격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인 경우입니다. 신용평가등급은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이 발행한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B- 미만이면 재무 건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MAS 참여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부도가 발생했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는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보아 결격 처리합니다.
적격성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희망 업체가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적격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납품실적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조달청은 이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 협상품목으로 승인합니다. 시험에서는 'B- 미만 결격'이라는 기준이 가장 빈출되는 포인트이므로, 등급 기호까지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02. 계약기간·연장·보증금
계약기간 3년 원칙
MAS 계약의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입니다.
이는 MAS 제도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수요기관과 공급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기간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공급자에게 충분한 납품 실적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에게는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즉,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 종료 시점이 계약기간의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입찰공고에서 계약 종료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정했다면, 개별 공급자의 계약기간이 이 날짜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계약기간 3년'만 기억하고 '공고 종료일 초과 불가'를 놓치면 오답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연장
MAS 계약기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기존 MAS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후속 계약의 체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할 때, 기존 계약을 연장하여 조달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공백으로 인해 수요기관의 구매가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계약상대자가 요청하고, 입찰참가자격과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공급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되,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에 변동이 없고(결격사유 미발생), 계약 단가에도 변동이 없을 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장은 조달청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지며, 가격이나 자격에 변동이 있다면 연장 대신 새로운 계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MAS 계약에서도 계약보증금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금전적 수단입니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공급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조합(협동조합 등)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으며,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을 대체합니다. 이는 조합의 특수한 재무 구조를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시험에서는 '보증금 의무 납부 → 불이행 시 국고 귀속 → 조합은 면제+지급각서 제출'이라는 3단계 흐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03.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 위반 조치
계약금액 조정 요건
MAS 계약금액은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가격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첫째,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직후의 단기적 가격 변동은 계약 당시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보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조정을 허용합니다.
둘째,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3% 미만의 소폭 변동은 정상적인 시장 등락의 범위로 보아, 일정 수준 이상의 유의미한 변동이 있을 때만 조정을 인정합니다.
이 두 요건은 동시 충족(AND 조건)입니다. 90일이 경과했더라도 변동폭이 3% 미만이면 조정할 수 없고, 변동폭이 3% 이상이더라도 9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90일+3%'를 한 세트로 기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최소 90일은 기다려야 하고, 변동폭도 3%를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가격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 위반 조치 8가지
MAS 계약에서 공급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조달청은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총 8가지로,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각 조치의 법적 근거와 핵심 내용을 아래 표에 정리합니다.
| 조치 유형 | 조항 | 핵심 내용 |
|---|---|---|
| 거래정지 | 제55조 | 계약 위반 시 해당 공급자와의 거래를 정지 |
| 판매중지 | 제56조 |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 |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제57조 | 부정한 행위를 한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 |
| 불공정 공동행위 방지 | 제59조 | 담합 등 공급자 간 불공정 공동행위를 방지·제재 |
|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 | 제60조 | 중개인(브로커)의 불공정한 개입 행위를 방지·제재 |
| 환수 | 제61조 |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 |
| 차기 공고·차기계약 배제 | 제62조 | 다음 MAS 공고 또는 차기 계약에서 해당 업체를 배제 |
|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 제63조 | 불공정행위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향후 평가에 반영 |
위 8가지 조치 중 시험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거래정지(제55조)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57조)의 차이입니다. 거래정지는 해당 MAS 계약 내에서의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인 반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MAS뿐 아니라 전체 공공조달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훨씬 강력한 제재입니다.
또한 불공정 공동행위 방지(제59조)는 공급자들 간의 담합을 규제하는 조항이며,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제60조)는 MAS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중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이 두 조항은 MAS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제63조)는 과거의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누적 관리 제도입니다.
실무 인사이트 — 계약금액 조정의 구조적 한계
해외기술영업 경험에서 MAS 종합쇼핑몰과 유사한 해외 프레임워크 계약을 다뤄본 바, 한국의 MAS 제도는 전자조달 인프라와 결합하여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90일+3% 요건)은 공급자 입장에서 원가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 부분의 실무 이해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90일을 기다려야 하고, 그 변동폭도 3%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공급자에게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MAS 계약 시 가격 산정 단계에서 원가 변동 리스크를 미리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며,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적시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핵심 개념 | 설명 |
|---|---|
| 종합쇼핑몰 | shop.g2b.go.kr, MAS 계약 상품의 비교·선택·구매 플랫폼 |
| 적격성평가 결격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부도·파산상태 |
| 계약기간 | 3년 원칙,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초과 불가 |
| 계약기간 연장 | 차기계약 지연 시 / 계약상대자 요청+자격·가격 무변동 시 |
| 계약보증금 | 조달사업법 납부, 불이행 시 국고 귀속, 조합은 면제+지급각서 |
| 계약금액 조정 | 90일 이상 경과 + 3% 이상 변동 (동시 충족) |
| 계약 위반 조치 | 8가지: 거래정지, 판매중지, 부정당업자 제한, 공동행위 방지, 브로커 방지, 환수, 차기 배제, 이력평가 |
확인 퀴즈
Q1. MAS 종합쇼핑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수요기관이 물품을 직접 비교·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 ②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 ③ 적격성평가 없이 모든 공급자가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 ④ 일정 금액 이상의 납품요구에는 2단계경쟁이 적용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성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 B- 미만이거나 부도·파산상태인 업체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Q2. MAS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 ② 계약상대자가 요청하고 입찰참가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 ③ 계약상대자가 요청하고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 ④ 계약상대자의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④ — 매출 증가는 계약기간 연장 요건과 무관합니다. 연장은 차기계약 지연 시, 또는 계약상대자 요청+입찰참가자격·가격 무변동 시에만 가능합니다.
Q3. MAS 계약보증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모든 계약상대자는 예외 없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불이행하면 보증금이 반환된다
- ③ 조합인 경우 면제 가능하며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 납부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 조합(협동조합 등)인 경우 계약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으며,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하여 대체합니다. 보증금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납부하고, 불이행 시 국고에 귀속됩니다.
Q4. MAS 계약금액 조정 요건으로 올바른 것은?
-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거나 2% 이상 변동 시
- ②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 변동 시
- ③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거나 3% 이상 변동 시
- ④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상 경과하고 5% 이상 변동 시
정답 확인
정답: ② —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하고(AND)' 3% 이상 변동 시에 가능합니다. ③의 '하거나(OR)'는 오답입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Q5. MAS 계약 위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거래정지(제55조)
- ②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제60조)
- ③ 손해배상 청구(제64조)
- ④ 불공정행위 이력평가(제63조)
정답 확인
정답: ③ — 손해배상 청구(제64조)는 MAS 계약 위반 조치 8가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가지 조치는 거래정지(55조), 판매중지(56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57조), 불공정 공동행위 방지(59조),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60조), 환수(61조), 차기 공고·차기계약 배제(62조), 불공정행위 이력평가(63조)입니다.
마무리
이번 레슨에서는 MAS 종합쇼핑몰의 역할과 운영 구조, 적격성평가의 결격사유(B- 미만, 부도·파산), 계약기간 3년 원칙과 공고 종료일 제한, 계약기간 연장의 두 가지 요건, 계약보증금의 납부·귀속·면제 규정, 계약금액 조정의 90일+3% 동시 충족 조건, 그리고 계약 위반 시 8가지 조치(거래정지, 판매중지, 부정당업자 제한, 불공정 공동행위 방지, 브로커 방지, 환수, 차기 배제, 이력평가)를 체계적으로 학습했습니다.
특히 계약 위반 조치의 조항 번호(제55조~제63조)와 각 조치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 두는 것이 시험 대비에 중요합니다. 다음 레슨에서는 MAS 납품요구와 2단계경쟁에 대해 더 깊이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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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C3_M3_L13 MAS 계약 체결과 이행관리
👉 관련 글: C3_M3_L15 MAS 납품요구와 2단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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