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용역계약 정산과 원가검증

2026. 9. 4. 06:003과목 공공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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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3 > 모듈3 용역·MAS 계약관리 > 레슨 16

용역계약 정산과 원가검증

용역 이행관리의 착수·감독·공정관리 체계, 계약금액 조정 사유, 지체상금, 카탈로그계약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구조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학습합니다.


학습목표

① 용역 이행관리의 착수·감독·공정관리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 조정 사유와 계약기간 연장 요건을 구분할 수 있다.

③ 카탈로그계약의 견적 대상 구분(2천/5천만원)과 선정기준을 기억할 수 있다.

④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특징(수의계약 방식,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이해할 수 있다.


01. 용역이행 관리

착수 및 보고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 용역 수행을 공식적으로 개시합니다.

 

착수계에는 용역공정예정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용역공정예정표는 용역의 전체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과업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시작일과 완료일을 명시한 일정 계획입니다.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는 각 단계에 투입될 인력의 직급, 전문 분야, 투입 기간과 사용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착수계의 제출은 계약 이행의 시작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착수계에 포함된 공정예정표와 투입계획서는 이후 공정 관리와 감독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 수행 가능한 현실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변경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과업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여건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공정예정표와 투입계획서를 수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 및 공정관리

용역 이행의 감독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접 감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전문적인 기술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감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의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의 이행 여부, 공정예정표에 따른 진행 상황, 투입 인력과 장비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정관리는 용역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으로 공정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재까지의 진행률과 향후 일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공정관리를 통해 용역의 적기 완료를 확보하고, 품질 저하를 방지합니다. 감독 결과 하자가 발견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2. 계약금액 조정과 지체상금

계약금액 조정 사유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이후 객관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당초 계약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주요 조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으로, 계약 체결 후 물가가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품목 조정률 방식과 지수 조정률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둘째,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입니다.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과업 내용에 맞게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의한 조정입니다. 용역계약에서 인건비는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되면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용역계약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 물품계약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연장

계약기간 연장은 특정 사유로 인해 당초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요 연장 사유로는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지연 등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발주기관 책임에 의한 지연은 설계변경 지시의 지연, 인허가 처리 지연, 현장 제공 지연 등 발주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공정이 지연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이 인정되면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계약상대자는 지연 사유, 연장 필요 기간, 만회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지체상금의 산정 공식은 지체일수 x 지체상금률 x 계약금액입니다. 지체일수는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용역 완료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연장이 인정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지체상금률은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로, 용역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적기 이행을 독려하는 기능과 함께, 발주기관이 지연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계약상대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총액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03. 계약완료·일시정지·해제해지

계약완료 및 성과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검사, 인수, 대가 지급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물이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과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를 통과하면 성과물을 인수하고, 인수 후에 대가를 지급합니다. 대가 지급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용역계약에서 인건비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는 계약 체결 시점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용역 수행 기간 중 보험료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정산을 통해 차액을 조정합니다.

일시정지

용역 수행 중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사유로는 계약내용과 현장 여건의 불일치, 안전상 필요, 발주기관의 필요 등이 있습니다.

계약내용 불일치는 현장 조건이 당초 계약 시 예상한 것과 크게 달라 그대로 수행할 경우 품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상 필요는 작업 환경이 위험하여 인명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발주기관 필요는 예산 사정, 정책 변경, 다른 연관 사업과의 조율 필요 등 발주기관 측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용역 수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해제 및 해지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제는 소급적 효력이 있고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제·해지 사유로는 사정변경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해지는 계약 체결 후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의 계속 이행이 불합리해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계약상대자 책임에 의한 해제·해지는 계약 이행 지연, 품질 불량, 부정행위,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04. 카탈로그계약

카탈로그계약의 정의와 법적 근거

카탈로그계약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카탈로그 형태로 등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합니다. 상용화되었으나 표준 규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용역에 적용되며, 수요기관이 카탈로그를 통해 필요한 용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조달사업법 제14조 및 제16조, 용역카탈로그계약업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탈로그계약이 일반적인 MAS 계약과 구별되는 핵심 특징은, MAS가 규격화된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카탈로그계약은 규격 확정이 곤란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규격이 확정되지 않은 용역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상용화되어 거래되고 있는 용역이라면 카탈로그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서도 경쟁을 통한 적정 가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계약 절차

카탈로그계약의 전체 절차는 크게 카탈로그계약 단계주문 단계로 나뉩니다.

카탈로그계약 단계는 구매계획 수립, 입찰공고, 적격성평가, 계약 체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달청이 구매계획을 수립하면 입찰공고를 통해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적격성평가를 거쳐 적격한 업체와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단계에서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 구조를 확보합니다.

주문 단계는 수요기관이 실제로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로, 견적 또는 제안요청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견적·제안요청의 방식은 구매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이 구분은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견적 대상 구분과 납품업체 선정기준

카탈로그계약에서 주문 단계의 견적 대상은 구매예산 규모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과 각 단계별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매예산 규모 견적 대상 납품업체 선정기준
2천만원 미만 1인 예산 범위 내 견적
2천만원~5천만원 2인 이상 예정가격의 88%, 중기간 경쟁 90% 이상 최저가격
5천만원 이상 5인 이상 제안요청 제안서평가 종합점수 최고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구매에서는 1인의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해당 견적이 예산 범위 내이면 납품업체로 선정합니다.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소액 구매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중규모 구매에서는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을 요청합니다. 납품업체 선정기준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인 가격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90% 이상 최저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이 비율 기준은 과도한 저가 견적을 방지하여 용역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5천만원 이상의 대규모 구매에서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실시하며, 제안서평가에서 종합점수가 최고인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과 유사한 구조로, 경쟁의 실질성과 용역 품질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05.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정의와 법적 근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의계약 +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카탈로그계약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반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는 디지털서비스의 특수성, 즉 기술의 빠른 변화와 다양성, 서비스 간 호환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제26조, 조달사업법 제14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이 법적 근거에 포함된다는 점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대상이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서비스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시험에서 일반 카탈로그계약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법적 근거를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절차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절차는 계약 체결 단계주문 단계로 구분됩니다.

계약 체결 단계는 심사위원회 심의, 계약요청서 접수, 요건평가, 계약체결 및 전용몰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사위원회가 해당 디지털서비스의 적격성을 심의하고, 요건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기술적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서비스는 전용몰에 등록되어 수요기관이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문 단계는 수요기관이 전용몰에서 필요한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견적 또는 제안요청, 평가 및 협상, 납품요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수요기관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견적이나 제안을 요청하고, 평가와 협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뒤 납품요구를 합니다.

계약 위반 조치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에서의 계약 위반 조치는 MAS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불공정행위 이력평가는 제외됩니다. MAS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하여 계약 체결 여부에 반영하지만,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디지털서비스 시장의 빠른 변화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해석됩니다.

계약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수단은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보증금 징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불공정행위 이력평가가 제외된다는 점은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이력보다는 현재의 서비스 품질과 이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실무 인사이트 — 노임단가 변동과 계약금액 조정의 실무

 

해외기술영업 경력에서 계약금액 조정 이슈를 빈번하게 경험했는데, 용역계약의 물가변동 조정은 물품보다 복잡합니다.

노임단가 변동이 용역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준 노임단가 고시 시점과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점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조정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용역계약에서는 계약 기간 중 여러 차례 노임단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변동 시점마다 적시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구분 핵심 내용
착수계 공정예정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제출
감독 직접, 소속공무원 위임, 전문기관 지정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준 노임단가 변동
지체상금 지체일수 x 상금률 x 계약금액
카탈로그계약 규격 곤란 용역, 2인 이상,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견적 구분 2천만원 미만(1인), 2천~5천(2인+), 5천 이상(5인+ 제안)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방식, 클라우드컴퓨팅법, 불공정행위 이력 제외

확인 퀴즈

Q1. 용역계약 착수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용역공정예정표
  • ②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③ 하자보수이행보증서
  • ④ 과업 변경 시 변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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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착수계에는 용역공정예정표와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가 포함됩니다. 하자보수이행보증서는 착수 시가 아니라 계약 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Q2.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물가변동
  • ② 설계변경
  • ③ 기준 노임단가 변동
  • ④ 계약상대자의 경영 사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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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계약금액 조정 사유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 객관적 환경 변화입니다. 계약상대자의 내부적 경영 사정은 조정 사유가 아닙니다.

Q3. 카탈로그계약에서 구매예산이 3천만원인 경우의 견적 대상과 선정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 ① 1인 견적, 예산 범위 내 견적
  • ② 2인 이상 견적,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 ③ 5인 이상 제안요청, 종합점수 최고
  • ④ 3인 이상 견적, 예정가격의 85% 이상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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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구매예산인 경우 2인 이상 견적을 요청하며, 예정가격의 88% 이상(중기간 경쟁 90% 이상)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Q4.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수의계약 +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체결한다
  • ②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시행령이 법적 근거에 포함된다
  • ③ 불공정행위 이력평가가 적용된다
  • ④ 전용몰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한다
정답 보기

정답: ③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에서는 계약 위반 조치가 MAS와 유사하지만, 불공정행위 이력평가는 제외됩니다. 이는 디지털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Q5. 지체상금의 산정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 ① 지체일수 x 계약금액
  • ② 지체일수 x 지체상금률 x 계약금액
  • ③ 지체상금률 x 예정가격
  • ④ 지체일수 x 지체상금률 x 예정가격
정답 보기

정답: ② —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x 지체상금률 x 계약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가격이 아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레슨에서는 용역계약의 이행관리부터 정산, 그리고 카탈로그계약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까지 폭넓은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착수계에는 공정예정표와 투입계획서가 포함되며, 감독은 직접·위임·전문기관 지정의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액 조정 사유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노임단가 변동이며,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x 상금률 x 계약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카탈로그계약의 견적 구분(2천만원/5천만원 기준)과 선정기준, 그리고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특징(수의계약 방식, 클라우드컴퓨팅법,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제외)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카탈로그계약의 견적 대상 구분과 납품업체 선정기준은 금액대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시험에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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